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고금리에 중기·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급등

◆중기·자영업자 대출연체율 껑충

시중銀 중기 연체율 0.16~0.3%

신한 제외하곤 모두 오름세 보여

자영업자 연체율도 1년새 배로 올라

숙박·식당업종 차주 중심 증가세

저신용자 중심 인뱅 연체율도 상승





고금리·고물가에 경기 침체까지 덮치면서 중소기업 대출의 연체율이 꿈틀거리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었다가 이제 매출 회복을 노렸던 숙박업소·식당 등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일 년 새 ‘껑충’ 뛰었다. 코로나19로 확대 공급됐던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출의 부실이 올해 수면 위로 드러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16~0.30%를 기록했다. 일 년 전 대비 은행별 증가 폭은 하나은행(0.07%포인트)에 이어 우리은행(0.06%포인트), 국민은행(0.05%포인트) 순이었다. 신한은행을 제외하고 나머지 은행들에서 모두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오름세를 보인 것이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이보다 증가 폭이 더 컸다. 하나은행은 2021년 12월 말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율이 0.16%에 불과했으나 2022년 말에는 0.33%로 배 이상 올랐다. 같은 기간 우리은행도 0.16%에서 0.25%, 신한은행도 0.14%에서 0.22%로 증가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실적 발표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의 연체율을 따로 공개하지 않았다.



2022년 실적 발표에서 업종별 중소기업 대출의 연체율을 공개한 은행들을 보면 대체로 숙박업소·식당 업종을 하는 차주의 연체율이 전체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의 증가세를 이끈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은행은 숙박업소 및 식당 업종에서 중소기업 대출의 연체율이 2021년 말 0.24%에서 지난해 말 0.48%로 배로 올랐다. 이 기간 엔터테인먼트 및 스포츠 업종은 0.23%포인트, 교육 업종은 0.20%포인트 증가했다. 하나은행도 숙박 및 식당 업종의 연체율 상승 폭이 0.44%포인트로 가장 높았다. 교육 업종은 0.36%포인트의 증가세를 보였다. 우리은행의 숙박 및 음식 서비스 업종 연체율은 0.28%포인트 올랐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1~2년 전 저금리로 받았던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진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4대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상 보증서 담보대출의 평균 취급 금리는 2.40~3.09%였다. 일 년 새 금리는 5.03~5.52%로 최고 배 이상 뛰었다. 실제로 일부 은행에서는 코로나19 당시 자금난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를 위해 정부에서 저금리로 취급·지원했던 대출 보증 상품의 연체율이 뛴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올해 경기 상황이 계속 안 좋은 데다 미국발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취약 차주일수록 연체가 많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중·저신용자 고객이 중심인 인터넷전문은행 연체율도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해 말 기준 카카오뱅크 연체율은 0.49%로 1년 전보다 0.27%포인트 올랐다. 케이뱅크는 아직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이미 지난해 3분기까지 연체율이 상승 곡선을 그렸다. 지난해 3분기 말 케이뱅크 연체율은 0.67%로 2021년 말보다 0.26%포인트 상승했다.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중·저신용자들의 상환 여력부터 악화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