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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4895억 배임' 혐의 등 적용

위례·대장동 '비밀 이용' 혐의

성남FC 후원금 '133억 뇌물죄' 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대장동·위례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장동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던 2021년 9월 이후 약 1년 5개월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구 부패방지법 위반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선 검찰은 이 대표에게 4895억 원의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업무상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 배당이익(전체 개발이익의 70%, 6725억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 원만 배당받도록 함으로써 차액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또 2014년 8월 측근인 정진상 전 성남시장 정책비서관·유동규 전 공사 본부장 등과 함께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성남시와 공사의 내부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는 방식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포함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시행자로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788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도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속한 위례자산관리를 시행자로,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각각 선정되도록 한 혐의를 적용했다. 민간업체들은 위례신도시 사업으로 2018년 1월까지 211억 원 상당의 수익을 거뒀다.

서울중앙지검은 성남지청 형사3부에서 수사했던 성남FC 제3자 뇌물수수 사건을 넘겨받아 관련 혐의를 이 대표의 구속영장에 포함시켰다.

이 대표는 정 전 실장 등과 공모해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프로젝트 등에게 성남FC에 총 후원금 133억5000만 원을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성남FC가 뇌물이 아닌 기부를 받는 것처럼 보이게끔 기부단체를 끼워 넣고 이 곳에 기업들이 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범죄수익의 발생원인 등을 가장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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