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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윳돈 6억 굴릴 때…세금·건보료 '폭탄' 피하는 법 [도와줘요 자산관리]

■이영빈 NH농협은행 AII100자문센터 세무전문위원





#. 오랜 공직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지 3년이 지난 이성실 씨는 지난해 보유 중이던 부동산을 매각해 6억 원의 여유자금이 생기자 자금 운용을 두고 고민이 많아졌다. 최근 금리가 크게 올라 정기예금을 가입하려 했지만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돼 세금을 많이 부담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까지 올라간단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은퇴 후 새로운 고정비용이 생기는 것이 큰 부담이지만 세금과 건보료가 발목을 잡는다.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까?

세금과 건보료는 최근 은퇴자들을 고민에 빠지게 하는 비용 중 하나다. 고금리 예금 상품에 가입해 이자소득을 많이 발생하는 것이 맞으나, 자칫 잘못하면 받은 이자보다 많은 금액을 세금과 건보료로 납부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모든 투자나 상품 운용은 투자 운용소득으로 인해 발생한 각종 비용을 제한 후 수익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 금융소득이 세금과 지역가입자 건보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 후 사례의 이 씨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 지 알아보자.

◇금융소득이 세금에 미치는 영향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의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해 과세문제가 종료된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다음 해 5월 타 종합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타 종합소득이 많은 경우 누진세율(6~45%)을 적용하는 소득세 특성상 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반대로 타 종합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과세표준 계산 특성상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금액은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해당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세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다.

◇금융소득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보료를 산정하는 소득에 반영되기 시작한다. 만약 연간 발생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보험료 산정시 0원으로 반영이 되지만 1000만 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전액이 반영된다. 요율은 2023년 기준 7.09%(장기요양보험료 0.9082% 별도)로 계산된다. 만약 연간 금융소득이 1500만 원 발생했다면 건보료를 기존에 발생하는 보험료에 연 기준으로 약 106만 원정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 씨의 경우 가입 금액 조절을 통해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회피하고자 하고 있다. 6억 원의 여유자금 중 자금 전액을 가입할 때(사례①), 세금이 부담스러워 금융소득종합과세만을 피하고자 할 때(사례②), 두 비용이 모두 부담스러워 둘 다 피하고자 할 때(사례③)로 나눠 가입금액을 환산해보자. 이 씨가 월 200만 원의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연 4%의 1년 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가입 금액에 따른 세금, 건보료, 비용 부담 후 순수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계산 결과 여유자금을 활용할 때 가입금액에 따라 사례 ③-②-① 순으로 순이익률이 좋은 것을 볼 수 있다. 가능한 이자소득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최소로 줄일 때 자금의 활용 효과 자체는 이론대로 비용을 회피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주머니에 남게 되는 금액인 순이익 자체는 사례 ①-②-③ 순으로 높다. 이유는 단순하다. 모든 세금과 건강보험료는 소득 이상으로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거나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해 건보료 소득에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 여유자금이 허락한다면 최대한 높은 금리의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주의해야할 점은?


이 씨의 사례처럼 여유자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 하지만 일부 아닌 경우도 있다. 여유자금을 최대한 활용해 정기예금을 가입했을 떄 이자소득이 연간 1000만 원 근처인 경우다. 이 경우 조금만 조절해 이자소득을 1000만 원 아래로 조절한다면 소득 반영을 0원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할 수 있다. 단순 계산해 본인이 연 이자소득이 1000만 원 이상 약 1090만 원 이하 구간으로 예상된다면 오히려 1000만 원을 넘기지 않는 것이 건보료를 차감한 순이익 측면에서 더 높을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금융소득이 없을 경우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 경우다. 물론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유자금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이자소득이 1000만 원 근처 구간인 경우 금액을 일부 낮춰 유리해질 수 있다. 피부양자로 등록이 될 경우 지역가입자로 부담하던 재산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담이 함께 없어지기 때문에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이제는 모든 소득에는 세금과 건보료가 따른다는 새로운 원칙이 생겼다. 특히 고금리 시대 금융 상품을 통해 소득을 발생시키는 경우, 세금과 건보료를 고려한 투자가 매우 중요해졌다. 본인의 처한 상황에 따른 슬기로운 대처가 있어야만 손해 보지 않는 자금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영빈 NH농협은행 AII100자문센터 세무전문위원

※‘NH All100자문센터’는 세무사, 부동산전문가, 금융(재무설계)전문가 등 자산관리 전문 인력으로 구성돼 있다. 종합금융상담·세무상담·부동산 상담·은퇴설계 등 전국의 다양한 고객을 대상으로 1:1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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