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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령자, 근로장려금 한 번 신청하면 2년간 자동신청

국세청, 자동신청 제도 최초 도입

본인 인증수단 추가

신속 상담 위해 상담 인력 증원

이미지=국세청




이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매년 신청할 필요가 없어졌다. 올해부터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은 장려금을 한 번만 신청하면 2년간 자동신청되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23일 국세청은 올 3월부터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취약계층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미처 신청하지 못해 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국세청은 연간 고령자 100만명, 중증장애인 22만명 등 122만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장려금 신청 대상인 고령자 등이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신청이 됐는지는 국세청에서 장려금 신청기간에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며,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된다.

자동신청 동의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 자동응답전화를 이용하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 전화해 처리할 수도 있다. 또한, 모바일안내문 열람 시 간편인증(숫자 6자리) 방법을 추가해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올해부터는 신속한 상담과 이용자 만족 증대를 위해 상담센터 상담 인력을 지난해 809명에서 올해 890명으로 증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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