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에 참여한 단체와 어선에 한해 어업 규제를 완화한다. TAC 참여 어선에 대한 금어기 및 금지체장 적용도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해양수산부는 조업 방법과 어구 사용 등에 대한 일부 규제를 완화해주는 ‘어업 규제완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TAC 제도에 참여하고 전자 어획량 보고, 위치발신장치 구비 등 정부 관리·감독 체계를 수용한 단체 및 어선이다.
올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곳은 ‘기선권현망수협’과 ‘제1·2구잠수기수협(경남)’ 등 2개 단체다. 2개 단체 모두 최근 3년간 전체 어획량 중 TAC 대상 어종 비율이 80%를 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선권현망어업은 본선 2척이 그물을 나눠 싣고 함께 항해하도록 한 규정으로 인해 기상이 악화될 경우 선박 충돌 등 안전사고 우려가 높았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그물을 본선 1척에 싣고 나머지 1척과 분리 운항할 수 있어 안전사고 우려가 줄었다는 게 해수부 설명이다.
잠수기어업에서는 패류를 빨아들일 수 있는 흡입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당초 잠수사는 칼, 갈퀴 등 재래식 어구만 사용해 바지락 등 패류를 채취할 수 있었다. 해수부 관계자는 “흡입기를 쓰면 작업 효율을 높이고 조업 시간은 단축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잠수병과 같은 잠수사의 질병 발생 위험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TAC 참여 어선에 한해 금어기 및 금지체장 적용도 이날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유예된다. 적용 유예 대상은 대형선망 업종의 고등어 금지체장, 동해구외끌이저인망·동해구중형트롤 업종의 도루묵 금지체장, 강원·경북 근해 통발 업종의 붉은대게 금어기, 제1·2구 잠수기 업종의 키조개 금지체장 등 4개다. 해수부는 금어기 및 금지체장 적용 유예에 참여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휴어기를 설정하고 미성숙한 개체는 포획하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규제 완화 및 금어기·금지체장 적용 유예 대상자의 TAC 준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해수부는 어업관리단,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2개 기관과 주기적으로 TAC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사업 참여 어선에 위치발신장치 장착과 전자 어획량 보고를 의무화한다. 해당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어선은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업 규제완화 시범사업은 국내 연근해어업을 TAC 중심의 자원 관리 체계로 전환시키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경직된 어구·어법이나 어업 현장의 과도한 규제는 줄이면서 TAC 중심으로 관리 체계를 전환하는 방식의 규제 혁신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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