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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 590만 원 넘는 직장인, 국민연금 1만 6650원 더 낸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53만→590만 원

7월부터 217만 명 보험료 부담 늘어↑

서울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모습. 연합뉴스




올 7월부터 월 소득 590만 원이 넘는 직장인의 국민연금 월 보험료(자부담)가 1만 6650원 늘어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높아진 결과로 217만 명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것으로 추산된다.

3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7월부터 연금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기존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매년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변동률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는데 올 기준 변동률 6.7%가 반영된 결과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49만 7700원에서 53만 1000원으로 3만 3300원 오른다. 직장 가입자(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납부)의 경우 자부담 보험료가 월 1만 6650원 증가하는 셈이다. 상한액 인상으로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가입자는 217만 명으로 추산된다. 최저 보험료는 3만 1500원에서 3만 3300원으로 오르게 되며 하한액 조정으로 17만 3000명이 영향을 받게 된다.

위원회는 또 전년 대비 소득 변화가 큰 근로자에 대해 현재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소득월액특례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직장 가입자의 소득이 현재 적용 중인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변동이 있는 자다.

아울러 위원회는 이달 완료될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차관은 “3월에 완료될 예정인 재정추계 결과에는 기본 가정에 따른 시산 결과 외에도 인구 및 경제 상황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가 포함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 및 기금 운용 발전 논의를 통해 제5차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10월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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