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카카오(035720)를 상대로 3자 배정 유상증자, 전환사채(CB) 발행을 막아달라며 제기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041510)) 전 총괄프로듀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수석부장판사)는 3일 이 전 총괄이 SM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CB 발행 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최근의 SM엔터·카카오 연합과 하이브(352820) 간 다툼이 경영권을 놓고 벌어지는 분쟁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 전 총괄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화우는 이날 결과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통해 SM엔터 현 경영진의 신주 발행 결정이 회사의 지배권에 영향을 미치려는 위법한 시도였음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SM엔터 이사회는 지난달 7일 카카오를 대상으로 총 9.05%에 해당하는 3자 배정 유상증자와 CB 발행을 결정했다. 이에 이 전 총괄과 하이브는 즉각 법원에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카카오의 SM엔터 지분 취득 계획에 급제동이 걸렸다. 이에 반해 이 전 총괄 측 지분 14.8%를 인수하고 최근 공개매수로 일부 지분까지 추가 취득한 하이브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
다만 카카오가 SM엔터를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날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과 SM엔터는 이달 말 주주총회를 앞두고 다시 한 번 치열한 설전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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