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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19년간 점진적 모수·구조개혁…加는 적립배율 5배로 높여

[2023 연중기획-尹정부 2년차, 4대개혁 적기다]

3부:연금개혁 앞만보고 가라 < 4·끝 > 해외 개혁 사례 배워야

100년 뒤에도 지급 목표 세운 日

고령자 고용·가입대상 확대도 추진

獨은 2004년 적립기금 규모 법제화

수급연령도 17년에 걸쳐 올리기로

美·加 등도 재정목표 설정해 운영

韓도 법개정해 구체 기준 제시해야

서울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모습. 연합뉴스




국민연금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가 기금 재정 목표 설정에 본격 착수했다. 70년 뒤에도 1~2년치 연금 지급분을 쌓아두거나 연금 지출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일정 비율만큼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과 미국·캐나다 등 주요국은 이미 재정 목표를 세우고 그에 맞춰 단계적으로 연금제도 개편에 나서고 있어 한국 역시 재정 목표 먼저 설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7일 서울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재정계산위는 1~2월 열린 제 4·5차 회의에서 국민연금의 재정 목표 설정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적립배율 1~2배(장기 추계 기간인 70년 뒤에도 1~2년치 연금 지급액이 있는 재정 안정 상태), GDP 대비 비용률(연금 지출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목표로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위원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재정 목표에 대한 의견이 구체적으로 모아진 상태는 아니고 폭넓게 논의하는 단계”라면서도 “재정 목표를 설정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주요 연금 선진국은 이미 재정 목표를 설정해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은 장기 추계 기간인 100년 뒤 적립배율 1배, 미국은 10년 뒤 적립배율 1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캐나다는 적립배율 5~6배로 저출산·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과감한 목표를 세웠고 영국은 60년 뒤 연금 급여 지출의 최소 6분의 1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지침을 두고 있다. 우리는 5년마다 장기 재정추계를 발표하며 70년 뒤 적립배율 1·2·5배, 수지 균형 등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보험료율을 발표하고 있지만 하나의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지는 않는다.



재정 목표는 연금제도 개편의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일례로 일본은 2004년 후생연금(한국의 국민연금) 개혁 당시 적립배율 1배(일본의 장기 추계 기간인 100년 뒤 1년분의 급여비에 해당하는 적립금 보유)의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 개편을 꾸준히 추진했다. 보험료율을 2004년 13.934%에서 2017년까지 18.3%로 인상하고 연금액을 기대수명과 출산율에 연동해 자동 조정하는 ‘거시경제 슬라이드’를 도입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이런 재정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자 2012년 공무원·사학연금을 후생연금에 통합하는 개혁을 단행했다. 최근에는 2025년 법률 개정을 목표로 고령자 고용 확대, 연금 납부 기한 연장 및 가입 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제도 개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일본은 2004년 이후 재정 목표를 매번 달성하고 있다.

독일도 마찬가지다. 독일은 2004년 연금 적립 기금 규모에 대한 최저·최고 기준을 법으로 명시했다. 기금 규모를 당해 연도 월평균 급여 지출의 최대 1.5배를 유지하되 어려울 경우 적어도 0.2배 수준은 유지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이후 재정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자 2007년 연금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17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재정 목표는 국민들에게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설득할 강한 근거가 된다. 국책연구소의 한 전문가는 “연금 개혁은 앞으로 수년간 수차례에 걸쳐 해야 한다”며 “재정 목표를 설정하면 왜 개혁이 필요한지 국민들을 납득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연구원도 지난해 열린 한 포럼에서 “국민연금제도는 재정 목표와 재정 평가 지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어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 재정은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돼야 한다’고 명시하지만 그 기간과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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