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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떼 입찰'은 옛말…아파트 지을 땅도 안 팔린다 [집슐랭]

LH '적격성 평가지표 개선안' 2일부터 시행

택지 미분양에 주택 공급 차질 우려 커지자

올해 기준 점수 3점으로 낮추고 신규지표 마련

건설업계 "택지 대금 납입조건·전매제한 손봐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주택 용지 공급 활성화를 위해 건설사의 청약 문턱을 낮췄다. 그간 건설사가 LH 택지를 매입하려면 ‘적격성 평가지표’에서 5점 이상을 받아야 했는데 이제는 3점만 받아도 청약이 가능해졌다. 최근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공동주택 용지 처분에 어려움을 겪자 규제 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7일 LH에 따르면 ‘추첨방식 공동주택용지 적격성 평가지표 개선방안’이 이달 2일부터 시행됐다. LH는 지난해 4월 택지 공급 과정에서 계열사를 동원한 이른바 ‘벌 떼 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적격성 평가 지표를 도입했다. 추첨 방식의 공동주택 용지 1순위 청약 시 기존에 요구했던 △주택 건설 사업자 등록 △3년간 300가구 이상 주택 건설 실적 △시공 능력 보유 △3년간 제재 처분 이력 전무 등에 ‘적격성 평가 지표 5점 이상 획득’을 추가한 것이었다.

0815A21 LH 미매각 공동주택용지 현황


이번 개선안에는 적격성 평가 지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적격성 평가 지표의 세부 항목에 ‘건설 업자 간 상호 협력 평가’를 추가해 건설사가 보다 쉽게 적격성 평가 지표 요건 충족에 필요한 점수를 획득하도록 했다. 건설 업자 간 상호 협력 평가는 대한건설협회가 종합 건설업 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실시하는 것으로 A등급(95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는 적격성 평가 지표에서 2점을 받는다. 이와 함께 적격성 평가 지표 기준 점수를 기존 ‘5점 이상’에서 ‘3점 이상’으로 완화했다. 다만 이는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내년부터는 ‘4점 이상’으로 조정된다. 총 6개 항목, 14점 만점인 적격성 평가 지표에서 올해는 3점만 받아도 공동주택 용지 청약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를테면 지난 한 해 동안 수도권 매입 약정형 주택 건설 실적이 60가구 이상(3점)인 건설사는 사전청약 조건 위반(-2점) 이력이 없을 경우 총 3점으로 공동주택 용지 매입에 참여할 수 있다. 이밖에 에너지·친환경 예비 인증 인정 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했다.

이는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여건 악화 등으로 공동주택 용지 청약에 대한 건설사의 참여가 저조한 데 따른 것이다. LH는 이번 제도 개선이 공동주택 용지 미분양 해소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LH의 미매각 공동주택 용지는 총 32개 필지(102만 2711㎡), 1조 7000억 원 규모다. 공급 물량만 1만 5057가구에 달한다. 주택 경기가 얼어붙는 상황에서 공급 규제까지 가해지면서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과 인접한 구리갈매역세권, 남양주 진접2, 김포 한강 등 수도권 주요 택지마저도 미분양을 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 공급 확대를 내건 정부 정책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건설 업계는 추가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적격성 평가 지표 기준 점수가 낮아지면서 공동주택 용지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건설사는 늘겠지만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며 “택지 대금 납입 조건과 전매 제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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