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법안 처리 시한이 임박하며 여야 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3일 열릴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인 가운데 보건·의료계 반발이 거세 충돌이 격화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3일 열릴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취소법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9일 법제사법특별위원회에 계류돼 있던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7개 법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해 본회의에 직접 회부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본회의 부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 투표를 통해 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합의 기간인 오는 11일 이후 열릴 첫 본회의에서 간호법 등에 대한 부의 여부 투표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계획이다.
민주당의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되긴 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도 일부는 간호법 논의에 찬성하고 있다. 지난 9일 간호법 본회의 부의 요구 투표에선 총투표수 24표 중 가결 16표, 부결 7표, 무효 1표가 나왔다. 복지위 소속 의원 중 민주당 의원이 14명, 국민의힘 의원이 9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2명은 찬성표를 던졌다는 의미다. 민주당 관계자는 “간호법 뿐 아니라 이날 처리된 법안들 가운데 법사위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가까이 계류된 법안도 있다”며 “야당 단독으로 표결을 진행한 양곡관리법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큰 무리 없이 통과된다고 해도 보건·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잠재워야 한다는 과제가 남는다. 간호협회는 간호법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의료단체들은 특정 직군만을 위한 중복·과잉 입법이라고 날을 세우고 있다. 간호법으로 갈등이 커지면 당장 의대 정원 확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 의료계 협의가 필요한 논의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