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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롯데몰…준공 시기 명시한 구속력 있는 합의각서 체결”

달성군 가창면을 수성구로 편입 시사

공무원 골프대회 비판에 “골프는 안 되고, 등산은 된다는 것 무슨 논리”





공사가 답보 상태인 대구 수성알파시티 내 롯데몰 건립 사업과 관련 구속력 있는 합의각서가 체결될 전망이다.

또 달성군 가창면을 수성구로 편입시키는 안이 대구시 차원에서 추진될 예정이어서 지역사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홍준표(사진) 대구시장은 9일 기자실을 찾아 롯데몰 건립 사업과 관련해 “이행담보 조항이 담긴 구속력 있는 합의각서를 체결키로 했다”며 “내일(10일) 각서를 체결하기 위해 그룹 부회장이 대구에 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각서에는)언제까지 착공하고 언제까지 준공하지 않으면 지연보상금을 낸다는 내용도 넣었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또 국회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과 관련 “가장 중요한 것은 국비지원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인데 이 부분은 이미 기획재정부와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제정법이기 때문에 통과되는 절차가 조금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이 통과되고 난 뒤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내년 총선 후에 개정안을 내면 되는데 개정법은 제정법과 달리 한두 달 사이에 뚝딱 넘어간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계속되는 한 공항특별법 문제는 큰 저항 없이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오는 5월 지역 8개 구·군과 함께 공무원 골프대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 비판 여론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평일이 아니라 주말에 그것도 희망자에 한해서 자기 돈을 내고 참가하는 공무원 체육대회”라고 반박했다.

그는 “공무원이 주말에 골프는 안 되고 등산은 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 시장은 주민 편의 차원에서 달성군 가창면을 인접한 수성구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도 설명했다.

홍 시장은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지, 국립근대미술관 건립 예정지, 제2국가산업단지 예정지로 달성군이 유력하다”면서 “굵직굵직한 사업이 달성군으로 집중되고 있어 군에서도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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