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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제동원 해법에 서울대 교수도 반발…“외교 흔적 없는 참사”

"과거뿐 아니라 미래마저 봉인하는 해법"

서울대 민교협 소속 교수들이 14일 오전 성명문을 낭독하고 있다. 김남명 기자




이른바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두고 생존 피해자 3명이 정부에 공식 거부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민교협) 소속 교수들도 비판 성명서를 내고 “이번 해법은 일본 정부와 합의한 결과가 아니라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며 “외교 흔적 없는 참사”라고 일갈했다. 일제 전범기업을 대신해 한국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대신 배상하는 방식은 헌법적 질서를 파괴하고,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는 일방적인 해법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서울대 민교협 소속 의장인 김영환 영문과 교수와 남기정 일본연구소 교수 등 5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대 관정도서관에서 성명서를 낭독하고 “윤석열 정부는 굴욕적이고 위험한 강제동원 판결 관련 해법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 “당사자인 일본 기업의 책임 언급이나 판결 이행 요구가 없다는 점에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짓밟은 결정”이라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권위나 삼권분립의 원칙 등 헌법적 질서에 대한 존중이 온데간데 없이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외교부 청사에서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한 강제동원 피해배상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배상금을 받게 된다.

문제는 강제동원 당사자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이 배상금 재원 조성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일본 정부가 끝까지 거부 의사를 밝힌데 따른 것이다. 그간 일본 측은 두 기업이 배상금 재원 소송에 관여할 경우, ‘한국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는 셈’이라며 거부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대해 민교협은 “우리의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일본 기업의 책임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해법을 실행하는 일은 양보할 수 없는 최소한의 원칙”이라며 “이번 해법으로 일본에 대해 어떤 약속도 얻어내지 못한 상황이라 어떤 평가를 내려야 할 지도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민교협은 이번 해법이 생존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는 일방적인 해법이라고도 꼬집었다. 민교협 측은 “생존 피해자들이 정부의 해법을 거부하는 한, 대법원 판결에 따른 법적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해법은 문제의 해결이 결코 아니며 새로운 문제와 갈등의 시작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남 교수는 “정부의 해법이 그나마 피해자들에게 설득이 되기 위해선 일본 정부 측의 ‘성의있는 후속조치’가 마련돼아 한다”며 “기시다 수상을 주어로 한 반성과 사과가 이뤄지는 한편, 일본 전범 기업의 책임이 드러나는 형태로 기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서울대 민교협이 대정부 성명을 발표한 것은 검찰 개혁이 화두가 된 2020년 12월 이래 약 2년 3개월 만이다.

김 의장은 “교수들이 강의실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사회적으로도 발언을 하기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면서도 “이번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제시는 너무나 충격이어서 가만있기 어려웠다”고 성명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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