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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포기못해 애 안낳아" 아우성…'육아기 재택' 법으로 못박는다

[저출산 극복 대책]

◆ '경단녀 최소화' 강조한 尹

여성 경력단절 사유중 43% 차지

육아 병행 유연근무제 확대 절실

정부, 제도 안착 포스코 벤치마킹

'육아기 재택근무' 법적 근거 마련

여건 따라 4시간·8시간 중 선택





윤석열 대통령이 ‘경력 단절 방지’를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1호 대책으로 주문한 배경에는 청년들의 강한 요구가 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0일 “청년 간담회를 열어보니 일을 포기하기 싫어 출산을 고민하게 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일과 육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는 요구가 컸다”고 밝혔다. 청년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도 “일터를 떠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복귀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육아휴직을 확대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유연하고 다양한 근로 형태를 만드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경력 단절에 대한 부담을 줄일 묘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출산 정책으로 ‘경력 단절 부담 완화’를 꼽은 응답자 비율은 2015년 4.3%에서 2019년 10.3%로 늘었다. 2019년은 이 조사에서 경력 단절 부담 완화라는 선택지가 있었던 마지막 해다. 같은 기간 출산휴가 확대(25.5%→18.1%), 자녀 교육비 부담 완화(28.7%→21.2%) 등 다른 선택지를 꼽은 비율은 줄었다. 경력 단절에 대해 여성들이 느끼는 부담이 무엇보다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육아가 경력 단절 사유의 42.8%를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육아기 경력 단절을 막을 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이는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관계부처 수장들이 ‘육아기 재택근무’를 제도화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는 이유기도 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기업의 육아기 재택근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에는 임신기·육아기 단축근무 지원에 대한 근거는 있지만 재택근무 지원에 관한 근거는 없다. 법을 개정해 임신·육아 중인 근로자가 원할 경우 재택근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도록 법에 명시해 제도 활성화에 첫걸음을 떼겠다는 의도다. 윤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3월 육아기 재택근무제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관가의 한 관계자는 “저출산이 가장 큰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만큼 법 개정에 대한 이견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운용되는 임신·육아기 단축근무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한 번도 단축제도를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이 처음 활용할 경우에는 근로자 1인당 월 40만 원을 지급해 제도 도입을 독려하고 있는데 시행령을 고쳐 지원금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에도 근로자 임금을 20만 원 이상 보전했을 때 사업주에 20만 원을 지원해주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의 지급 금액을 늘리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법을 개정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 8세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 역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관계 부처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임신·육아기 유연근무제가 안착된 포스코의 사례를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는 2020년 7월부터 ‘경력 단절 없는 출산기 재택근무제’를 신설해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전일(8시간) 또는 반일(4시간)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반일 재택근무제의 경우 근무시간을 오전 8시~정오, 오전 10시~오후 3시, 오후 1~5시 중 육아 환경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다. 출산기 재택근무제도를 활용 중인 이 모(34) 씨는 “지난해 7월 임신 소식을 알게 된 순간부터 곧바로 재택근무를 시작했다”며 “재택근무제도가 없었다면 진작에 육아휴직에 들어가 경력 단절이 길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점심에 하교하는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여성들의 경우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직장을 관두는 일이 많다”며 “이때 육아기 재택근무제도를 활용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관건은 제도 활성화다. 출산 정책 수립에 참여하는 한 민간위원은 “제도 마련은 물론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인력 운용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에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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