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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결산 후 남은 나랏돈, 빚 갚는 데 다 쓴다

정부, 與보완 요구 반영·野설득 명분 확보…국회보고

잉여금 채무사용 비율 30%→50%개정안에도 불구

허용한도 초과시…잉여금 100%채무상환까지 포함

기재장관 적정성 권한, 국회보고로 수정…野설득 전망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공청회에서 윤영석 기획재정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기존 재정준칙안보다 재정통제 수위를 높인 재정준칙 수정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세계잉여금(직전년도 회계 결산 후 남은 돈)발생 시 국가 채무 상환에 쓰는 비율을 30%에서 50%로 올린다는 개정안 조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100% 나라빚을 갚는데 쓴다는 게 핵심이다. 재정준칙안이 담긴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야당 반대로 국회에 계류된 상황에서 더 강한 재정준칙을 내놓았지만 야당 설득을 위해 적정성 검토는 기재부 장관을 거쳐 국회 보고로 대신하기로 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예우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이와 같은 수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 의원들에게 보고하고 논의에 착수했다. 그간 ‘묻지마 반대’입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전향적으로 협상에 나서면서 일각에서는 합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직전 경제재정소위에서 여당은 권고 수준의 재정준칙으로는 선언적 의미에 그친다며 재정준칙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법안 보완을 정부에 요구했다. 기존 재정준칙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주된 내용으로 삼았지만 재정통제가 미흡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발의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율이 60%를 넘을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정부가 보고한 수정안은 국가 채무를 줄이기 위해 채무 상환에 쓰이는 세계잉여금을 대폭 확대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세계잉여금 발생 시 지방교부세를 먼저 정산하고 잔액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보탠다. 또 그 잔액의 30% 이상을 국가 채무 상환에 쓰는데 이미 발의 안에선 해당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수정안에서는 해당 조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를 초과하면 세계잉여금 100%를 채무상환에 써야 한다는 예외조항을 신설했다. 기재위 관계자는 “국가 채무를 일부 상환하고 남은 세계잉여금은 추경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 채무 상환 의무 비율을 높인데 이어 허용한도 초과시 100% 국가채무 사용에 쓰도록 의무조항을 넣으면 자연스레 추경 재원이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즉 추경을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편성하겠다는 의지로 나랏빚이 1000조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재정건전성 관리를 말로만 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물론 더 강해진 재정준칙에 야당이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재정 확장 정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고 여당이던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재정준칙 법제화 시도를 반대했다. 다만 기재부는 관리재정수지의 허용한도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자격을 기재부 장관에서 ‘기재부 장관이 검토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한다’고 수정해 국회의 권한을 확대했다. 야당을 설득할 명분을 만든 셈이다. 민주당 수도권 한 의원도 “재정준칙의 필요성과 원칙에는 야당 의원도 대부분 공감하고 있지만 지금도 막강한 기재부 권한이 더 확대될 수 있어 국회의 견재장치가 필요하다”며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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