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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7시 전 출근한 이 공무원, '수당' 받으면 안 되는 이유가

수당 상한 없는 부서 가자 일찍 출근해 ‘개인 공부’

127만원 수급해 감봉·징계…그마저 “부당하다” 제소

사진과 기사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넉달간 오전 7시 이전에 출근한 공무원. 성실해 보이는 이 사람에겐 수당을 좀 줘도 아깝지 않을 것 같다. 그런데 반전은 그가 업무 대신 공부를 했다는 데에 있다. 법원은 그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도 공무원 A씨는 2021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상한 시간이 없는 부서로 배치됐다. 그러자 그는 아침 업무를 핑계로 그 해 4월부터 8월까지 오전 7시가 되기 전에 출근했다. 그렇지만 A씨는 출근 후 업무와 상관 없는 개인 공부를 했다. 그럼에도 그는 시간외근무를 했다며 수당을 신청했고 총 127만원을 받아갔다.

게다가 퇴근 후에는 주차해 놓은 자신의 차량에 1시간께 머물다가 사무실로 복귀해 초과근무를 등록하거나 초과근무 중이던 일요일 일부 시간대에 사무실을 이탈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3월 A씨에게 감봉 2개월과 징계부과금 13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아침 일찍 출근해 개인적 공부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업무를 위해 조기 출근을 했으며 업무 중 10분 내외의 휴식을 취한 것을 두고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으로 보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행정4부(재판장 공현진)는 “A씨가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이 맞다”며 “이는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맡았던 업무는 복잡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업무라기보다는 통상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문서편집 작업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금방 숙달할 수 있는 단순 업무”라며 “이는 A씨의 업무범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직전 전임자도 통상 오전 8시께 출근해 충분히 업무를 완수했다”며 “A씨만이 유독 업무에 적응하지 못해 많은 시간을 소요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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