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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 한도 5000만원→1억원 상향 검토

여야,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한 목소리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파산한 미국 16위 은행 SVB 사태로 미국 정부가 보호 한도와 관계없이 예금 전액을 보증키로 했다”며 “이 사태는 우리나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재검토 해야 할 시점이 됐음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미국 약 3억3000만원, 유럽연합 약 1억4000만 원, 일본 약 1억 원 등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예금자 보호가 현행 5000만원까지인데 이를 1억 원으로 늘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미국처럼 전체 예금자를(예금액을) 보호할 수도 있는 정책도 곧 발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바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예금자 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업종별로 구분해 정하고, 적정성을 5년마다 검토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험금 지급한도를 확대하고, 적정 수준으로 조정될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박성준 의원이 예금보험공사가 5년마다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결정하도록 법률로 규정해 5년마다 한도를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 발의했다.

또 신영대 의원은 예금자 보호한도를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1인 당 국내총생산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하고,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금융업종별로 보험금 한도를 차등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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