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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이 뭐길래" 재당첨 피하려고 이혼하고, 위장전입도 불사…부정청약 159건 적발 [집슐랭]

국토부 '주택 청약·공급 실태 점검 결과' 발표

작년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 대상 점검 실시

총 159건 교란행위 적발…경찰청에 수사의뢰

주택법 위반 확정 시 형사처벌·주택 환수 조치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연합뉴스




#1. 20대인 A 씨는 자신의 외조모인 B 씨를 7년 간 부양한 것으로 허위 전입신고를 해 수도권에서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을 받았다. A 씨의 청약 당첨 이후에는 그의 모친인 C 씨가 지방에서 거주 중인 B 씨를 3년 간 부양하는 것으로 위장전입을 했다. C 씨는 장애인인 B 씨 명의로 ‘수도권 장애인 특별공급’을 받았다.

#2. 충남 천안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D 씨는 태안으로 발령이 나고 배우자도 태안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도, 태안 근무지에서 112㎞ 떨어진 천안에 주소지를 허위로 유지했다. 이후 천안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에 당첨됐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과 공급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159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상반기 분양 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2만 352가구)이다.

주요 유형별로 보면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의 주택과 상가, 창고, 공장 등으로 전입신고하는 위장전입이 82건 적발됐다.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방식이다.



실제로는 부부가 함께 거주하면서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제당첨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는 방식의 부정청약은 3건이다. 청약제한사항을 피하기 위해 혼인(동거·자녀 양육)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별도 세대로 가장해 청약하는 방식도 6건 있었다.

실제 E 씨는 세종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후 남편인 F 씨와 이혼하고도 그들의 자녀를 포함한 4인 가족은 함께 거주해왔다. 이에 더해 F 씨는 ‘한부모가족’ 청약자격’으로 다시 세종에서 공공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아파트 한 채를 추가로 마련했다.

이 밖에도 청약통장 매수자와 청약자가 공모해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 하는 통장매매 10건, 사업주체가 당첨자와 공모해 가계약금(1000만 원)을 받고 당첨된 동·호수가 아닌 당첨자가 선택한 동·호수(로열층)로 계약하는 불법공급 55건,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 사실을 통보받고도 당첨자와 공급계약 체결 3건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159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수사를 거쳐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부정청약은 감소하고 있으나 미분양과 맞물려 사업주체의 불법공급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무순위공급 등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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