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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국회법 위반 인용된날…양곡법 강행처리한 巨野

◆ 헌재, 국힘 권한쟁의 일부 인용

무효청구는 기각…법 효력 유지

與 "이런 헌재 필요없다" 반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었던 시절 의석수로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발탈)’ 입법이 23일 헌법재판소로부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같은 날 민주당은 여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해 또다시 입법 독주 논란을 샀다.

헌재는 이날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재판관 5 대 4의 의견으로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검수완박법’ 입법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었던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을 알고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하는 등 법사위의 입법 절차가 헌법의 원칙과 국회법에 어긋났음을 지적한 것이다. 헌재는 다만 무효 확인 청구는 받아 들이지 않아 검수완박법은 입법 과정의 위법에도 불구하고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이날 정부의 초과 생산 쌀 의무 매입을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간호법·의료법 개정안은 부의됐다. 이 중 양곡법은 재석 266인 중 찬성 169인, 반대 90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됐다. 여당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번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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