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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과잉 생산·재정 악화’ 초래 양곡법 강행, 거부권 행사로 재논의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예상 수요량의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전년보다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이를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이 정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석 수로 밀어붙인 것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과 당 대표직 유지에 대한 비판의 화살을 돌리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양곡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이어 노란봉투법과 화물차안전운임제법 등을 본회의에 직회부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태세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과 가격 하락을 낳을 수 있다. 법안 검토 보고서도 ‘재배가 쉬운 쌀에 대한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면 쌀 생산량 감소율이 둔화해 쌀 공급 과잉 구조가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농촌연구원은 개정안 통과로 쌀 초과 물량이 연평균 46만 8000톤 증가하면서 향후 10년간 연평균 1조 443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경고한 바 있다. 쌀 판매 금액에 대한 소득세 면제와 직불금 보조도 받는 농가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도록 규정한 법안은 축산 농가와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법안은 또 농가의 혁신을 가로막고 재정 악화를 초래해 국민의 세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다. 태국도 2011년 쌀 의무 매수 정책을 펼쳐 2012년 12조 원, 2015년에는 15조 원의 재정만 탕진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 민주당의 인기 영합 입법을 막아야 한다. 윤 대통령도 우리 농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표심을 얻기 위한 포퓰리즘 입법 폭주를 중단하고 식량 안보와 재정 건전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여야는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이 19.3%(2020년 기준)인 점을 감안해 농가의 다양한 곡물 재배를 유도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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