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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인증' 없는 막걸리, 10년새 수출 반토막

대형사 제품은 전통주 인정 안돼

해외서 홍보·영업 어려움 겪어

주류업계 "전통주 개념 넓혀야"

2715A18 막걸리 수출량




글로벌 시장에서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대표 우리 술인 막걸리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대형 막걸리업체들이 수출 확대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서 ‘전통주’로 인정받지 못하는 탓에 해외 홍보와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26일 관세청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막걸리(탁주) 수출량은 1만 5396톤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소주 수출량(6만 7102톤)의 20%가량에 불과한 규모다. 막걸리 수출량은 2012년 4만3000여 톤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0년 1만2000여 톤까지 감소했다. 이후 국순당 '쌀 바밤바밤' 등 향이 첨가된 막걸리가 일본에서 인기를 끌며 그나마 2021년부터 소폭 성장하는 추세다.

막걸리는 해외에서 대표적인 한국 술로 여겨지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전통주 아닌 전통주'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통주는 무형문화재 면허 보유자나 식품 명인이 만들었을 경우에만 전통주로 인정 받는다. 또 지역 농민이 해당 지역 농산물로 만들었을 때 전통주라는 명칭을 쓸 수 있다. 이 때문에 서울장수와 국순당, 지평주조가 만든 막걸리는 국내에서 전통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장수 생막걸리'의 경우 1962년 서울의 양조장이 모여 출범한 60년 전통의 서울주조협회에서 만들고 있다. 국순당이 100% 국내쌀을 사용해 만든 '우국생' 역시 전통주가 아니다.



대형 막걸리 업체들은 막걸리의 수출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라도 전통주의 개념을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현행법상 전통주에 속하는 막걸리는 유통기한이 10~30일로, 1년인 살균탁주보다 짧아 수출이 사실상 어렵다"며 "대형 업체들이 먼저 해외에서 판로를 개척하고, 소형 업체들이 따라오는 구조를 구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지난해 전통주 개념을 넓히기 위해 전통산업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논의가 해를 넘기며 답보 상태다.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면서 막걸리 효능에 대한 연구개발(R&D)과 기술 표준화가 더딘 것도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막걸리는 2012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며 대기업 참여가 제한됐다. 이 때문에 CJ제일제당과 롯데주류 등이 막걸리 시장에서 철수하며 시장이 정체기를 맞았다. 2015년 중소기업적합업종에서 해제됐지만, 국내 제조가 막히며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한 주류 수출업체 관계자는 "한국 전통주는 비싼 값의 명확한 이유가 없는게 단점"이라며 "효능에 대한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뤄지면 해외 시장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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