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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아들 “장난처럼 하던 말을 학폭으로 몰아”

전학 과정서 강제전학 아닌 ‘거주지 이전’ 행정처리 정황 포착

정순신 변호사. 연합뉴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폭력(학폭)으로 강제 전학한 학교에서 “장난처럼 하던 말을 학폭으로 몰았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반포고 상담일지를 보면 정 변호사의 아들 정모(22)씨는 전학 직후인 2019년 3월 첫 담임교사 상담에서 민족사관고에서 있었던 학교폭력 사건과 전학 사유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씨는 상담에서 “기숙사 방에 피해 학생이 너무 자주 찾아와 남자들끼리 하는 비속어를 쓰며 가라고 짜증을 낸 게 발단이 됐다”며 “허물없이 장난처럼 하던 말을 학폭으로 몰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됐다”고 말한 것으로 적혀 있다.

정씨 측에서 민사고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낸 ‘징계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에도 비슷한 주장이 담겼다.

민사고에서 반포고로 전학 과정에서 학폭으로 인한 강제전학이 아닌 ‘거주지 이전’ 전학으로 행정처리를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씨 측은 2019년 2월8일 전출 사유로 ‘거주지 이전’을 선택한 일반고등학교 전·입학 배정원서를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했다. 원서에는 민사고 교장의 직인이 찍혀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학요건이 충족됐고 판단해 결원이 있고 가장 가까우며 1지망으로 적어낸 반포고에 정씨를 배정했다.

그러나 닷새 뒤인 2월13일 반포고는 “전·입학 절차 변경이 필요하다”며 서울시교육청에 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거주지 이전 전학은 이튿날 취소됐다.

민사고는 같은 날 곧바로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서울시교육청에 보냈고, 반포고는 이 공문을 넘겨받고 전학을 받아들였다.

반포고와 민사고가 이같이 입장을 바꾼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회 교육위는 오는 31일 청문회에서 구체적인 경위를 따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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