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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서 활발한 보험사 요양사업……국내선 건물 직접 짓거나 사야 가능

[K보험 새로운 성장 엔진 찾아라] <상> 고령화 먼저 겪은 일본에 답 있다

◇日솜포케어 "규제 방해 없다"

방문돌봄부터 시설요양까지 두각

현장 데이터 활용 새 서비스 모색

◇신사업 발목 잡힌 韓

공공 임차 가능하지만 도심과 멀어

소비자 외면으로 사실상 무용지물

민간 건물 임차허용 규제완화 절실

일본 대형 손해보험사 솜포(SOMPO)홀딩스가 설립한 요양 서비스 회사인 일본 솜포케어 요양시설에 입소한 이용자가 직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일본 솜포케어는 일본에서 재가 요양 사업 및 시설 요양 사업을 하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 제공=일본 솜포케어




# 일본 대형 손해보험사 ‘솜포(SOMPO)홀딩스’가 설립한 요양 서비스 회사인 일본 솜포케어는 올해 4월부터 ‘에가쿠(egaku)’ 사업을 시작한다. ‘에가쿠’ 사업은 요양시설 현장에서 나온 데이터를 수집·해석·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해나가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돌봄 서비스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돕고 돌봄 사업자의 디지털화 지원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보험사가 요양시설을 설립한 것은 물론 여기에서 나온 데이터를 활용하는 등 또 다른 서비스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고령화와 저성장 시대가 열리면서 변곡점을 맞은 국내 보험사들이 일본 보험사의 성공 사례를 적극적으로 배우고 있다. 고령화를 먼저 겪고 있는 일본에서는 보험사들이 상조나 요양 사업 등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낸 만큼 성장 정체에 빠진 국내 보험사들에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8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들은 일본 보험사들의 신사업 성공 사례를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생보협회 및 일부 보험사들은 일본 요양 산업에 대한 업계 공동조사를 진행했으며 올해는 보험연구원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금융 당국 등이 일본을 방문해 선진 보험 사례를 살펴보기로 했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보험사들의 해외 진출, 신사업 관련 의견들을 파악한 상태로 앞으로의 10년을 내다보고 지속 가능성 및 미래 성장성을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보험사들은 특히 일본 보험사가 운영하고 있는 요양시설과 상조 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보다 전문화되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개인 영세 사업자 위주의 시장 환경도 개선될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에게도 이점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2015년 설립된 일본 요양 서비스 회사인 ‘솜포케어’는 일본에서 △재가 요양 사업 △시설 요양 사업을 하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재가 요양 사업은 자택 방문 간병과 주·야간 간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본 전역에 686개의 영업 점포를 보유하고 있다. 약 2만 6000가구의 요양시설과 고령자 주택 등도 설립·운영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과 서면 인터뷰를 진행한 일본 솜포케어의 야스다 유스케 경영기획부장은 “일본에서는 보험사뿐 아니라 민간 영리기업의 요양시설 사업 진출이 일반적으로 이뤄져 규제가 시장 참여에 방해되는 일은 없다”며 “규제 대응보다는 요양시설 사업에 뛰어드는 의의·목적 논의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밝혔다.

국내에도 보험사가 설립한 요양시설이 있지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KB손해보험은 2016년 11월 금융권 최초로 요양 사업 전문 자회사인 KB골든라이프케어를 설립해 현재 3호점까지 나왔지만 정원 대비 최대 14배의 인원이 대기하고 있다. 서울 등 도심권 내 요양시설 공급이 부족할 뿐 아니라 고령층의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요양시설이 마땅히 없는 만큼 소비자들은 보험사가 설립한 요양시설에 대한 니즈가 큰 상황이다. 야스다 부장은 “일본 대형 손해보험회사그룹의 일원인 만큼 고객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고 보다 많은 고객과 접점을 가질 수 있는 점, 리스크 관리 노하우가 있다는 것 등이 보험사가 설립한 요양시설의 강점”이라고 강조했다.

보험사들의 상조업 진출도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상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고 있지만 소규모 상조 업체가 많아지면서 소비자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기존 상조 사업자와 협업·투자 등을 통해 상조업에 진출한다면 협력·공생 등으로 건전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보험사 헬스케어 서비스를 상조 상품에 접목한 연계 상품도 개발될 수 있다.

문제는 규제다. 현재 국내에서는 30인 이상의 요양시설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토지·건물을 직접 소유하거나 공공 임차를 해야 한다. 그만큼 부지 선정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공공 임차가 가능한 건물은 더러 있지만 대부분 도심과 멀리 떨어져 있는 폐교같은 건물이 많아 실제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외면해 ‘무용지물’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반면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소유 규제가 없고 소유와 운영이 분리돼 있어 금융사가 자유롭게 장기요양 서비스 사업에 진출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민간 소유지·건물 임차가 허용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임차에 따른 입소자의 불안정성이 우려된다면 일부 조건에 한해 임차를 허용하는 등 방식으로 요양시설 난립 방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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