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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다른 남자 신체 '몰카' 찍은 범인 알고 보니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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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남성들의 신체를 수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이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2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정지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촬영 횟수와 공공시설에서 저지른 범행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원주시의 관광시설 내 남자 화장실에서 60대 B씨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 남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된 영상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7월 말부터 그해 9월 초까지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 10차례에 걸쳐 남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가 더 드러나 공소장에 추가됐다.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소속 기관에서 직위 해제됐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반성과 후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바르게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5월 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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