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업들, 비상장주식 받고 CB·BW 발행할 때 더 자세히 공시하라"

금감원, 7일부터 서식 개정

3년간 9000억원 규모 급증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현금 대신 평가가 어려운 비상장주식 등 실물자산을 받고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상장사가 늘어나자 금융 당국이 상세 내용을 알리라며 이에 제동을 걸었다.

금융감독원은 3일 기업들이 CB·BW 발행 대금을 현금 아닌 실물자산으로 납입하는 대용납입 관련 정보를 충분히 공시하도록 오는 7일부터 해당 서식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과대 평가된 대용납입 자산이 부실화하면서 상장사에 평가 손실이 발생하고 주주 가치가 훼손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코스피·코스닥 기업이 대용납입 방식으로 CB·BW를 발행한 규모는 2019년 2594억 원에서 지난해 1조 1765억 원으로 급증했다.



그간 대용납입 사실은 주요사항보고서의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단순 기재했다. 앞으로는 대용납입 여부와 함께 납입자산 상세 내용 등도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 비상장주식, 유·무형자산 등 납입자산에 대한 평가 방법도 함께 적어 투자자들이 자산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납입자산이 비상장기업 주식인 경우엔 해당 기업 정보를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투자자는 대용납입 방식의 CB·BW에 내재한 위험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하고 투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