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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좀을 레이저로 치료한다고?…보험금 과잉청구 ‘여전’

일부 병·의원 과잉 치료 후 청구

2019년부터 지급액 330억 달해

보험사 손실땐 결국 소비자 피해

사진=이미지투데이




일부 병·의원에서 손발톱진균증(무좀) 치료를 위해 고가의 레이저 치료를 받으라고 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A보험사의 손발톱진균증 레이저 치료 보험금 청구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56억 원, 2020년 74억 3000만 원, 2021년 94억 4000만 원, 2022년 93억 7000만 원을 기록했다. 올해 2월까지는 12억 4000만 원이 지급돼 2019년부터 올 2월까지 총 330억 원이 지급됐다.

손발톱진균증 레이저 치료는 항진균제 복용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을 통과한 비급여 행위다. 손발톱진균증의 근본 치료 방법은 항진균제 복용이지만 병원에서 고가의 레이저 치료를 반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레이저 치료는 의료기관에서 간편하게 시행할 수 있는데다 고액의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 만큼 악용되는 모습이다.



0415A10 A보험사 손발톱진균증 레이저치료 수정


A보험사 관계자는 “지난해 소송 제기, 공익 제보, 유관의학회 대책 요구 등으로 손발톱진균증 레이저 치료 보험금 청구가 약간 주춤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이 관심이 사그라들면 언제라도 다시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기관들의 법규 준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진균증 치료술의 사용 대상이 ‘경구 항진균제 복용이 불가능한 손발톱진균증 환자’로 명시된 만큼 불필요한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레이저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도 충분한 사전 설명이 필요하며 의료기관 허위·과장 광고도 중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일부 병·의원들이 과잉치료로 부당한 수익을 올리게 되면 보험사들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고 결국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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