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IRS)의 대체불가토큰(NFT)에 대한 과세 정책에 앞서 모든 NFT가 과세 대상은 아니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31일(현지 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암호화폐 세무기업 택스빗(Tax bit) 정부 책임자인 마일스 풀러가 IRS의 NFT 과제 가이드라인에 대해 법적 난관에 봉착했다고 언급했다. NFT가 자산으로 분류되더라도 사실상 실체가 없기 때문에 모든 NFT를 수집품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는 말로 풀이된다.
최근 IRS는 NFT를 우표, 실물 예술품, 고급 와인 등 역사적으로 인정되어 온 수집품과 똑같이 분류해도 되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예술품, 금속·보석, 주류 등을 포함한 다섯 개 자산만 수집가능한 수집품으로 분류한다. 이외에는 IRS가 정의하는 ‘실체가 있는 모든 개인 재산’에 한해 수집 가능 물품 취급한다. 또 디지털 아트가 수집품 범주에 포함되는지, 혹은 별도의 새로운 범주를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NFT는 기본적으로 실체가 없는 무형의 디지털 자산이다. 마일스 풀러는 “IRS는 기술이 만드는 경제 단위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것”이라며 “NFT 자체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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