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것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국회법 개정안 재의 요구 이후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제386호 안건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한 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해당 법안을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양곡법은 앞서 지난달 23일 정부 여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이번 대통령 재의 요구에 따라 12일 만에 국회로 돌아가 재표결된다. 반송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야 한다. 국회가 재의결할 경우 정부는 이를 다시 거부할 수 없다. 다만 현재로서는 양곡법이 재의결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석 수가 115명이라 재적 의원(299명)의 3분의 1을 넘기 때문이다. 재의결에 실패한 법안은 폐기된다.
양곡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과 관련해 여야는 각각 지지·반발의 입장을 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목적과 절차에서 모두 실패한 악법"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입법권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정부는 후속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남아도는 쌀과 줄어드는 농가 소득을 끌어올릴 해법이 모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팜 확대와 청년농 육성으로 농업을 고부가가치화하는 정책도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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