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집 앞까지 찾아가 신체를 몰래 불법촬영하거나 내부를 엿보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이광헌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7~9월 광주 동구의 한 빌라 앞에서 창문 너머로 휴대전화를 대고 집 내부와 여성이 옷을 벗은 모습을 촬영하는 등 여성의 신체를 10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5~10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여성이 거주하는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내부의 소리를 엿듣거나 라이터로 우유 투입구를 녹여 구멍을 뚫고 엿보려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반복적으로 범행해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도 상당히 불량하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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