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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퍼주기에 나라살림 117조 구멍…尹정부 긴축재정도 무색

◆2022 회계연도 국가결산

GDP대비 적자비율 -5.4% 달해

국가채무도 1067조 사상 최대


한 해의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지난해 117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정부 지출이 급증했던 2020년(112조 원 적자)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다. 같은 기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진 빚 가운데 상환 시점과 금액이 확정된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는 2300조 원을 각각 돌파했다.

정부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총수입(617조 8000억 원)에서 총지출(682조 4000억 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4조 6000억 원 적자를 냈다. 특히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17조 원 적자로 최악이었다. 그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4%를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부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이내로 낮춰 관리한다는 입장이다.

나랏빚도 급증했다. 국가채무는 전년 대비 97조 원 늘어난 1067조 7000억 원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겼다. GDP 대비로도 50%에 육박하는 49.6%였는데 이 역시 역대 최고치다. 국가채무는 2018년까지만 해도 680조 원, GDP 대비로는 35.9%에 불과했다. 확장 재정과 선심성 현금 살포 정책에 적자와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가채무를 우리 인구 수(5155만 명, 올 1월 기준)로 나누면 국민 1인당 채무 규모는 1312만 원으로 2021년보다 214만 원 늘었다.

국가채무에 미래에 지급해야 할 공무원·군인연금을 포함한 국가부채는 2326조 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30조 9000억 원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늘린 의무지출이 부메랑이 된 셈”이라며 “늘린 공무원을 자를 수는 없는 만큼 당분간 재정적자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에 의결된 결산보고서는 감사원 감사를 거쳐 5월 말 국회에 제출된다.

재정중독에 1년새 국가채무 97조↑ …'표퓰리즘' 재연땐 빚 폭탄 터진다


나라 곳간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가의 확정된 빚 개념인 국가채무, 광의의 빚 개념인 국가부채(국가채무에 연금충당부채 합산)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1년 만에 국가채무는 97조 원, 국가부채는 130조 원이 늘었다. 5년 내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고질화됐던 재정 중독의 여파다.

더구나 이번에 발표된 국가부채에는 한국전력 등 공기업의 빚은 빠져 있다. 전문가들은 보편적 재정 투입 대신 핀셋 지원을 통해 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현금 살포 등 포퓰리즘 정책이 극성을 부릴 수 있어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정부 재무제표 결산 결과를 보면 윤석열 정부 들어 긴축 재정으로의 기조 전환이 무색하다. 국가채무는 1067조 원, 국가부채는 2326조 원으로 1년 사이 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전 정부 방만 재정의 역풍을 맞았다는 분석 속에 윤석열 정부도 전 국민에게 코로나 재난 지원금을 무차별적으로 뿌리는 등 퍼주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국가부채는 1년 전보다 130조 9000억 원(6.0%) 늘어난 2326조 2000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증가율(10.8%)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한풀 꺾인 것 같지만 이는 연금충당부채 등 비확정부채 증가율이 3.0%로 제한된 데 따른 착시 효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래 연금 지급액을 추정하는 연금충당부채 산정에 적용하는 할인율이 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높아지면서 연금충당부채 증가 폭이 둔화된 영향이 컸다. 국공채와 차입금 등 확정부채 증가율은 10.9%에 달해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이어갔다.

여기에는 공기업 부채도 빠졌다. 우리나라는 국책 사업 재원을 대부분 공기업의 채권 발행으로 조달하고 이들 부채는 정부가 보증을 서는 만큼 공기업 부채도 나랏빚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전의 경우 지난해만 32조 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냈고 가스공사는 부채비율이 연결 기준 500%를 넘는다. 2326조 원에 이르는 국가부채도 과소 집계됐다는 쓴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국가채무 사상 첫 1000조 돌파
1인당 나랏빚은 1312만원 달해
국가부채도 130조 늘어 2326조


정부는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정희갑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해 정부부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맬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결산 내용을 반영해 무분별한 현금 지원 사업 등 도덕적 해이와 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강삼모 동국대 교수는 역시 “저출산·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반드시 꺾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망은 어둡다. 기재부는 올해부터 실질적인 나라 살림인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대로 묶는다는 목표다. 하지만 벌써 ‘세수 펑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올 들어 2월까지 세수는 1년 전보다 15조 7000억 원 줄었다. 3월 이후 세수도 장담할 수 없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세수 여건이 너무 안 좋다”며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줄이고 예산 외 가용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경기를 진작시켜야 하지만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전 등 공기업빚 빠져 과소 집계
총선 앞두고 포퓰리즘 극성 불보듯
정부, 재정준칙 법제화 서둘러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재정지출을 늘리자고 주장하는 정치권도 문제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추경 편성이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정치권의 압박이 있다고 해도 정부가 공공요금을 올려 공기업 부채를 줄이기보다 산업은행을 통한 공기업 부채 돌려 막기에 나서는 것도 문제”라며 “건전재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와중에 국가 자산은 2021년 결산 대비 29조 8000억 원 감소했다. 투자 환경 악화로 국민연금·사학연금 등 공적연금기금이 보유한 유동·투자자산이 줄었기 때문이다.



연금충당부채 1181조…국민연금까지 합치면 3000조 육박


공무원과 군인에게 앞으로 70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해야 할 돈이 2022년 기준 1181조 3000억 원으로 불어났다. 국가부채의 50.8%에 달한다. 여기에 기금 고갈로 발생하는 국민연금의 잠재부채까지 합치면 사실상 정부가 연금 지급으로 져야 할 부담이 30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전년 대비 3.8% 늘어난 1181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이후 5년 새 25.7%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공무원 연금충당부채는 939조 7000억 원, 군인 연금충당부채는 241조 6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과 군인연금 수급자에게 향후 70년 이상에 걸쳐 지급해야 할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가입자가 내는 연금액은 고려하지 않은 금액이라 전액을 국가가 져야 하는 채무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공무원 및 군인연금은 이미 수지 적자분을 재정으로 메우고 있고 그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정부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4조 4450억 원이었던 공무원연금 적자 규모는 2093년 15조 원으로 불어난다. 군인연금 적자는 같은 기간 1조 7671억 원에서 4조 5000억 원으로 증가한다.

여기에 국민연금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정부가 져야 할 빚은 3000조 원으로 급증한다. 2021년 기준 국민연금의 미적립부채가 1550조 원으로 추산되는 탓이다. 미적립부채란 연금충당부채에서 적립 기금을 뺀 금액이다. 기금이 소진되면 연금 지급을 위해 미래 세대가 세금이나 보험료로 메꿔야 하는 잠재부채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연금충당부채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무원과 군인의 경우 국가가 고용 주체라서 이들에게 지급할 연금액을 국가충당부채로 산정하는 것”이라며 “이와 달리 국민연금은 노후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사회보장 정책일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 국가가 보험료를 지급하게 된다는 점에서 국민연금 잠재부채를 연금충당부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실제 정부는 2018년 국민연금 종합운용계획에서 “국민들이 (국민연금)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법으로 보장돼 있어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가가 반드시 지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미적립부채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해 재정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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