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업계에서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미국처럼 정부 차원의 보험사기 공동 대응 기구를 설치해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보험사기 수사를 직접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감독 당국과 사법 당국, 보험 업권의 종합적인 강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5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1994년부터 연방보험사기방지법을 제정해 보험사기에 강력 대응하고 있다. 미국 대다수의 주(州)는 법률을 통해 보험사기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뉴저지의 경우 최고 형량을 징역 20년으로 규정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며 보험사기가 폭증하자 대대적으로 처벌을 강화해 2010년 주 평균 징역형이 1년에서 3~4년으로 상향됐다.
미국의 보험사기 대응 시스템의 중추는 주정부 보험청 산하 보험조사국(IFB)으로 2022년 기준 미국 50개 주에 설치돼 있다. IFB는 각 주별로 보험사기 건에 대한 조사와 보험사의 사기 관련 조사 업무를 별도로 관리·감독하는 준사법기관으로 2006년부터 설치돼 운영 중이다. IFB는 미 연방수사국(FBI) 등 정부기관과 민간 영역인 전미보험범죄국(NICB), 보험사 보험사기특수조사조직(SIU) 등 8개 유관 기관이 공조해 수사를 진행한다. IFB 소속 조사관은 주정부 법집행 공무원 신분으로 경찰권(체포권, 구속영장집행권, 조사를 위한 소환장 발부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 컨트롤타워가 있는 만큼 보험사기 근절 효과가 크다.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보험범죄전담조직을 신설해 보험 업권, 감독 당국, 사법 당국 등 유관 기관의 정보 교류 및 공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법률에 조직 설치 근거를 명시해 한시 조직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험사기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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