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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축대 붕괴로 주민 대피…"이주 급한데 소송에 발목"

조합원 4000명·사업비 7조 원 '역대 최대 재개발'

상가 분쟁에 사업 급제동… 연내 이주 미지수

20일 가처분 이의 심문…패소시 1년 이상 지연 불가피

축대가 무너져내린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현장/사진=독자 제공




이태원 우사단길 일부가 최근 내린 비로 무너지면서 세입자 4가구가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구역은 한남3재정비촉진구역(한남3구역)에 속하는 곳으로 당초 지난달 용산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을 받아 연내 이주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상가 조합원들이 소송을 걸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내린 비로 전날 이태원 우사단로 10라길 일대의 축대가 무너졌다. 이 사고로 인근에 거주하던 세입자 4가구가 긴급 대피했다. 지반 유출로 추가 붕괴 위험이 높아지자 용산구청은 축대를 임시 보강하고 도로 통행을 금지한 상태다.

이 구역은 역대 최대 재개발로 꼽히는 한남3구역에 속하는 곳이다. 조합원 수만 4000여 명에 이르며 총 사업비는 7조 원, 예정 공사비만 1조8880억 원에 달한다. 2003년 한남뉴타운으로 지정되고 2012년 조합이 설립됐으나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 10여 년 간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조합은 2020년 이후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조합원 분양을 마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 용산구청은 당초 지난달 한남3구역의 관리처분계획을 승인할 예정이었으나 상가 조합원들이 분양가를 이유로 법원에 낸 관리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사고 직후 용산구청은 축대를 임시 보강하고 도로 통행을 금지했다./사진=독자 제공


한남3구역 일대는 40여 년 된 노후 건물이 밀집해 겨울철 동파와 붕괴 사고가 빈번한 곳이다. 당초 조합은 1분기 내 관리처분 승인을 받고 연내 이주를 시작할 계획이었다. 재개발 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은 구청의 관리처분 인가가 나와야 재개발이주비와 주거 이전비 등 보상을 받아 이주를 시작할 수 있다. 한남3구역의 한 조합원은 "무너져가는 집에 살면서 이주만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업이 중단돼 당혹스럽다"며 "공사비도 가파르게 오른다는데 추후 분담금 부담도 커질까봐 여러 모로 걱정이 많다"고 전했다.

조합은 상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분양가 산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상황을 완만하게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소송을 낸 11명 중 3명만이 취하서를 제출한 상태다. 조합은 오는 20일 가처분 이의 심문기일을 앞두고 있다. 만일 패소할 경우 한남3구역의 재개발 사업은 향후 1년 이상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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