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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마약 음료사건 제조·전달책 2명 체포

경찰, 마약류관리법 위반 긴급체포

검거된 2명 구속영장 신청 방침

마약 성분이 든 음료. 사진제공=강남경찰서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마약 제조·전달책 등 2명이 검거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필로폰 성분이 든 마약 음료를 제조해 고속버스와 퀵서비스를 이용해 서울의 아르바이트생 4명에게 전달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전날 오후 4시40분께 A씨를 강원 원주시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일당이 피해 학부모에게 협박 전화를 거는 과정에서 중계기를 이용해 휴대전화 번호를 변작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전날 오후 2시50분께 B씨를 인천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와 B씨 모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지난 3일 오후 서울 강남 일대에서 학생들에게 필로폰 등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기억력 강화 음료'라고 속여 마시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일당이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들을 속여 받아낸 부모 전화번호로 "자녀가 마약을 복용했다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학교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점에 주목해 수사를 확대한 바 있다.

경찰은 전날 이번 사건과 관련 보이스피싱(전화 금융 사기) 조직 개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금융범죄수사대와 사이버범죄수사대까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서울청 마수대를 방문해 “강남경찰서에서 수사하던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을 마수대로 이관해서 배후까지도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며 “특히 수법이 보이스피싱과 유사해서 금융수사대까지 투입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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