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공공택지를 낙찰 받기 위해 여러 위장 계열사를 동원해 ‘벌떼입찰’을 벌인 건설사 19곳을 추가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는 이들이 불법적으로 받아간 택지를 최대한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벌떼입찰 의심 업체 2차 현장 점검에서 19개 사의 위법 의심 사항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13개 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벌떼입찰이 의심되는 71개 업체를 대상으로 2차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앞서 지난해 9월 1차 현장 점검 때는 불법적인 벌떼입찰 정황이 포착된 10개 사를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 중 중흥산업개발·명일건설·심우건설 등 3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이미 5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중흥건설 대표 2명은 올해 초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중흥산업개발은 중흥건설 계열이고 명일·심우는 우미건설 계열이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3곳을 포함한 9곳에 대해서는 여전히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수사 의뢰한 법인 중 모기업은 6개 사이며 이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는 17개 필지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벌떼입찰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 기준을 지키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사무실을 운영하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있었다.
A 사는 서류상 등록된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고 대표이사가 모기업 부장을 겸임하고 있었다. 기술인 중 한 명은 다른 계열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B 업체는 모기업과 사무실을 공유하며 레저 업무만 하고 있었다. 국토부가 모기업까지 점검하려 하자 사무 공간을 급조하려다 적발됐다. 사무실에는 컴퓨터는 물론 전화기도 연결돼 있지 않았다. C 업체는 사무실을 창고로 쓰고 있었고 근무하는 직원도 없었다. 대표 전화는 다른 지역 사무실로 연결됐다.
국토부는 수사 의뢰한 업체를 검찰이 기소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택지를 환수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별도로 법률 자문한 결과 기소 단계면 유죄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약 해지와 택지 환수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또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증 대여 금지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행정처분되는 업체들은 3년간 공공택지 1순위 청약 참여가 제한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벌떼입찰 의심 업체들에 대해서는 땅끝까지 쫓아가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겠다”며 “향후 공급되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계약 전 당첨 업체의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개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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