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KBS) 등 공공기관 8곳이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해 총 26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KBS,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선린중학교, 서울특별시, 갑룡초등학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제재 처분을 했다.
KBS는 한국어능력시험 사이트 접근통제를 하지 않아 연락처, 응시료 환불 정보 등 5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시스템의 접근 통제를 소홀히 해 협약기업 종사자의 주요경력 등 4000여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문서 679건이 유출됐다. 두 기관은 각 660만원과 6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선린중학교(과태료 360만원), 갑룡초등학교(과태료 300만원), 광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과태료 460만원), 부산시교육청(시정조치 권고) 등 4곳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 수탁자를 공개하지 않거나 처리 목적이 끝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은 행위,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받거나 시정조치를 권고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이메일을 개별 발송하지 않아 타인에게 이메일 주소가 노출되도록 한 서울시에는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개선 권고했다. 민원 회신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잘못 발송한 한국토지공사에는 유출통지 지연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위원회 조사총괄과는 “공공기관은 법령에 따라 민감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해 처리하므로 보다 엄정한 개인정보 안전관리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해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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