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소만과 금강하구의 포획 금지 규제가 해제된다. 전복류 등 일부 수산물의 금어기와 금지체장도 폐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현 정부 규제혁신 기조 하에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포획금지구역을 해제하고 금어기·금지체장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곰소만과 금강하구 일대가 포획금지구역에서 해제된다. 해수부는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곰소만과 금강하구의 수산동식물 포획 및 채취를 금지해왔다. 단 꽃게 금지체장 등 곰소만·금강하구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일부 자원보호 조치는 유지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곰소만·금강하구의 포획금지구역 해제는 전북 지역 어업인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사안"이라며 "규제 수준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끝에 전면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전복류, 감태, 개다시마 등 14종의 금어기는 폐지된다. 황돔, 백합, 닭새우 등 9종의 금지체장도 폐지된다. 금지체장은 일정 크기에 이르지 않은 어린 수산물의 포획 및 채취를 금지하는 규제다. 소라, 우뭇가라시 등 2종의 금어기는 완화된다. 수온 등 해양 환경과 조업 방식 변화로 기존 금어기·금지체장의 재검토가 필요했다는 것이 해수부 설명이다.
최현호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효과가 낮은 규제는 없애고 꼭 필요한 규제만 남길 것"이라며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의 원활한 조업활동 사이에서 균형을 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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