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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산단 업종 유연화·행정절차 단축…尹정부 첨단산단 '속도전'

당정, 산업단지 입지규제 혁신방안 발표

"산단 조성 8년→5년 단축위해 범부처TF 운영"

복합용지 도입절차 간소화·네거티브존 확대

업종 5년마다 재검토·노후산단은 활력제고

與 산업입지법·산업집적법 개정 추진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홍석준 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12일 업종 유연성 제고와 행정 절차를 간소화를 골자로 한 산업단지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획일적 산단 규제를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규제개혁 지속 추진해 당정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첨단 클러스터 조성 완료 시점을 2~3년 가량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회의를 열고 ‘산업단지 입지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산단 복합용지 도입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현행 법률상 산단 내 복합용지 신설은 ‘시설별 면적 100% 증가’에 해당해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향후 소규모 복합용지 신설은 이런 행정 절차를 건너뛸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할 계획이다. 김정희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복합용지는 산단에 주거·문화 기능 등을 제공하는 용지”라며 “2014년 도입됐지만 현재 복합용지는 전체 산단(1232개)의 6%다. 변경 절차를 축소해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산단 내 입주 업종을 제한하지 않는 ‘네거티브 존(업종특례지구)’도 활성화된다. ‘네거티브 존’은 소수 특정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게 문을 열어주는 제도로 엄격한 규제가 신산업 육성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됐다. 홍석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은 “탄소포집·활용·저장(CCUS)은 탄소중립시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지만 현재 폐기물 업종으로 분류됐다”며 “네거티브존 활성화로 유해 업종을 제외하고 근본적으로 산단에 다 들어갈 수 있게 될 것”고 말했다.

아울러 노후 산단 리뉴얼을 통해 산단 내 문화·편의 기능은 대폭 늘리고, 준공 10년이 지난 산단은 5년 주기로 입주 업종을 재검토를 해 산업·기술 트렌드에 부응하도록 산단을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홍석준 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같은 규제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15개 국가첨단 산단 조성 계획과 맞물려 나왔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우주 등 6대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550조 원의 민간투자를 바탕으로 전국에 15개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8년이 소요되는 산단 조성 기간을 5년 안팎으로 앞당기기 위한 대책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관은 “각종 영향평가 등을 거쳐 실제 공장을 지으려면 7~8년이 걸린다”며 “이 부분을 2~3년 앞당겨 5년 내 착공이 가능하도록, 범부처적 추진단을 만들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단장은 “(만일 산단 조성 과정에서) 토지보상에 소용되는 3년을 줄인다면 소요 기간을 거의 절반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2.5~3년 단축은 법령 개정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다. 법령 개정 사항이 있다면 더 많이 단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에 보다 획기적으로 조성 기간을 단축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발표한 개혁안 완수를 위해 ‘산업집적법’ 및 ‘산업입지법’ 개정,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 고시’ 개정 등을 연내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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