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메낙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지방병무청 일대의 4만5692㎡ 부지는 1940년 메낙골 근린공원으로 지정됐으나 1960년대부터 해군본부 및 병무청 부지로 사용되면서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공원 지정이 해제됐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에는 국방부 남측 부지에 공원을 신설해 동서축 보행네트워크를 완성하고, 병무청과 국방부에서 소유·사용 중인 특성을 감안해 특별계획구역 2곳을 지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성 있는 국유지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해 그간 단절됐던 보행축을 연결하고 시민이 이용 가능한 개방공간을 마련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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