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관리·감독체계 손질에 나선다.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리츠업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TF에는 국토부 담당부서와 법률·회계·금융 부문 민간전문가, 리츠협회 등 업계가 참여해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을 논의하고, 투자자의 의견도 적극 반영한다.
리츠 제도는 2001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현행 리츠 관리·감독체계는 시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형식적인 검사와 사후 처벌 위주 관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리츠회사 업무 담당자는 부동산투자회사법령에 따른 복잡하고 다양한 공시·보고의무 사항을 숙지하지 못해 리츠 검사 때마다 의무 미이행 사항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리츠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공시방법 3가지(홈페이지·우편·리츠 정보시스템) 중 1건이라도 누락하면 법률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인데, 수사기관에서는 위반의 정도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경직적 해석 등을 이유로 불입건을 결정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리츠 관리·감독체계을 사후 관리에서 사전 관리로 전환할 방침이다. 리츠 업무 매뉴얼을 배포하고 공시·보고사항을 사전 안내한다. 법령해석과 위반사례 검색 창구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전수 검사는 중요 사항 중심으로 선별검사로 전환한다.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사항 위주로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공시·보고사항의 간소화와 간편화를 추진한다.
체재 체계도 합리화한다. 현행 형사처벌 규정의 경중을 고려해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리츠 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하고, 투자 대상도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현행과 같은 예산?인력 투입 중심 관리·감독방식은 비효율적”이라며 “리츠 관리체계 개편 TF에서의 논의 내용을 토대로 상반기 중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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