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보이스피싱 빚 갚으려 보이스피싱 가담한 20대 여성 징역 2년

5명에게 1억원 넘는 돈 가로채





보이스피싱을 당해 진 빚을 갚기 위해 같은 범죄에 가담한 20대 여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도 보이스피싱 범행을 당해 1500만원 상당의 빚을 지게 되자 이를 다급히 해결하려는 생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 보인다”면서 “하지만 이는 기망행위의 일부를 분담한 것이고, 범행 수법에 비춰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도 분명히 존재했다고 판단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여러 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대출 담당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 5명에게 1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