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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석방…"더 성실히 재판 받겠다"

구속 5개월만 보석 허가…변호인 "재판서 진실 밝힐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21일 오후 보석으로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구속 5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앞으로 더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 씨는 21일 오후 5시35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오며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방어권을 보장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428억원 약정 의혹은 부인하느냐'는 질문에는 말끝을 흐렸다.



정 씨의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기록만 56권에 4만쪽이 넘는다"며 "만약 계속 수감 상태에 있게 되면 변호인들은 4만쪽 기록을 구치소로 들고 갈 수도 없고, 정 전 실장과 상의할 수도 없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무죄추정의 원칙과 무기 대등의 원칙을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진행될 재판을 충실하게 준비해 진실을 밝혀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씨는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 업자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다. 또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총 2억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혐의를 부인하는 정씨는 올해 1월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날 보증금 5천만원 납부, 증거인멸 방지 서약서 제출, 사건 관련자와의 접촉 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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