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회계감사 지적을 시정하지 않은 대학의 정원을 감축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전북 전주 소재 A대학 학교법인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정원감축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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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대학은 2018년 교육부 회계감사에서 총장 보수 등 15건을 지적받고도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자 교육부는 2020년 미이행한 부분을 제재점수로 산정해 A대학의 2021학년도 총입학정원을 전년보다 5% 감축하는 처분을 내렸다. 2021년 A대학이 15건 중 1건만 이행하자 교육부는 2022학년도 입학정원을 다시 5% 감축했다.
이에 A대학은 2022학년도 정원감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처분 이행을 곧바로 할 수 없는데도 중대한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대학은 요구사항 이행을 위해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실제 일부 이행을 완료하기도 했다"며 "각 지적사항의 위법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데 가장 무거운 처분인 정원 감축을 한 것은 위법하다"며 A대학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어 "각 지적사항에 대해 산정된 제재점수가 정원감축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교육부의 내부 지침이 규정하는 기준보다 중한 행정제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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