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돈이 없어요"…갓 태어난 아기 살해한 20대 부부, 법원의 판단은

사진의 기사의 특정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갓 낳은 아기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숨긴 2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 정덕수 구광현)는 영아살해·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이모씨(21)와 친부 권모씨(21)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3년, 권씨에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21년 1월 서울 관악구의 주거지에서 아이를 낳은 후 곧바로 수건으로 얼굴을 막아 질식시킨 혐의를 받는다. 아기의 사체는 가방에 담아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숨겼다.

두 사람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낙태하기로 마음먹고 산부인과를 찾아갔으나 비용 부담때문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도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며 "울음을 통해 자신이 태어난 사실을 온 힘을 다해 알린 아기가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보호자인 부모에게 살해당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도 "살해 전 미혼모 센터 입양을 알아본데다 어려운 경제 여건 및 불안정한 심리상태 등을 참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