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낳은 아기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숨긴 2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 정덕수 구광현)는 영아살해·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이모씨(21)와 친부 권모씨(21)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3년, 권씨에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21년 1월 서울 관악구의 주거지에서 아이를 낳은 후 곧바로 수건으로 얼굴을 막아 질식시킨 혐의를 받는다. 아기의 사체는 가방에 담아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숨겼다.
두 사람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낙태하기로 마음먹고 산부인과를 찾아갔으나 비용 부담때문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도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며 "울음을 통해 자신이 태어난 사실을 온 힘을 다해 알린 아기가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보호자인 부모에게 살해당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도 "살해 전 미혼모 센터 입양을 알아본데다 어려운 경제 여건 및 불안정한 심리상태 등을 참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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