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사업인 ‘예술인 기회소득’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나란히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도의회는 27일 제3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과 촉구건의안 등 총 40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하지만 김 지사가 올해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던 예술인 기회소득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도의회의 반발에 일단 무산되면서 해당 사업의 앞날이 순탄치 않게 됐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지난 2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의 벽을 맞닥뜨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 여부를 두고 표결까지 갔지만 부결이란 결론을 냈다.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업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안건 상정이 무산되면서 도 집행부는 입법예고 등을 거쳐 6월 임시회(5월 비회기)에서 조례안을 제출해 심의를 받게 된다. 이 때문에 당초 목표였던 6월 시행은 물 건너갔다.
도의회 차원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지원하려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위 구성 결의안’ 역시 상임위에서 고배를 들었다.
결의안에는 전체 도의원 156명의 91%인 142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본회의 의결까지 탄탄대로가 펼쳐진 듯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이 북부지역 지자체장 의견 수렴이 미흡하다는 의견을 내며 안건 상정에 반대해 결국 의회운영위 상정이 무산됐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 제출된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희 의원),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안’(이재영 의원),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 조례안’(황대호 의원),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세주 의원) 등 총 40개 안건은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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