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의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공매 특례와 공공매입 등 지원 방안을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30일 오후 4시 전국 전세 사기 피해자가 참여하는 온라인 화상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특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 특별법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질의 응답이 이뤄질 예정이다.
온라인 설명회는 ‘안심전세포털’ 및 국토부 홈페이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유튜브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설명회에는 국토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련기관 담당자가 참여한다.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한다. 국토부는 인천 미추홀구, 서울 강서구, 경기도 구리시 등을 직접 방문해 특별법에 따른 전세 사기 피해자 신청 방법과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자세한 일시 및 장소는 국토부와 지자체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복잡한 권리관계와 경매제도가 피해회복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정부의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