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5월 22일부터 6월 20일까지 상반기 해면 불법낚시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5월 1일부터 21일까지 계도 후 ▲낚시 제한기준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정원 초과 승선행위 ▲낚시 통제구역 내 불법 낚시행위 등을 단속한다.
집중단속 지역은 화성·안산·시흥·평택 연안해역과 ‘낚시관리 및 육성법’상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시화호, 오이도 일원이다. 시·군 및 관할 해양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벌인다.
적발되면 관련 법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된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건전한 낚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낚시관련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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