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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들 피눈물 흘리는 사이…김남국 ‘60억 코인’ 이상거래 수사기관에 통보

과세 유예법안 셀프 발의 '이해충돌'도 논란

김남국 "투명한 거래…근거없는 보도 법률대응"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남국 국회의원 페이스북




지난 2022년 초 김남국 더불어 민주당 의원의 가상화폐 ‘위믹스’ 코인 거래와 관련, 당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이상 거래’로 분류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초 A 가상 화폐 거래소에 등록된 자신의 ‘가상 화폐 지갑’에 위믹스 코인 80여 만개(최대 60억원)를 보유했다. 또 그 위믹스 코인은 주로 2022년 1~2월 대량으로 유입됐고 그해 2월 말~3월 초 전량 인출됐다고 한다. 이 매체는 또 가상 화폐 업계 등에 대한 취재를 종합한 결과 A 거래소 측은 당시 김 의원 ‘지갑’의 거래가 통상적이지 않다고 보고 거래 내역을 FIU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A 거래소 측은 단순히 거래 금액이 커서가 아니라 거래 방식이 이상하다고 판단해 FIU에 통보한 것으로 안다고도 전했다.

FIU도 이를 ‘이상 거래’로 분류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넘긴 것으로 전해지면서 업계에서는 김 의원에 대한 자금 추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

또 김 의원은 코인 등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해 이해충돌의 전형적인 사례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2016년부터 가상 화폐를 매매하고 수십억원대의 코인을 보유했던 김 의원이 코인 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를 늦추자는 법안을 발의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발의자 본인이 법안의 수혜자가 되는 ‘이해 충돌’의 전형적 사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 의원은 2021년 7월 6일 노웅래 의원 등 민주당 의원 9명과 함께 ‘소득세법 일부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의 핵심은 2022년 1월부터 시작되는 ‘가상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후인 2023년 1월로 미루자는 것이다.

당시 소득세법은 코인으로 250만원 이상을 벌면 수익금의 22%를 세금으로 내게 돼 있는데, 이 공제 한도(250만원)를 주식처럼 5000만원까지 늘리자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김 의원 등이 개정안을 발의했던 2021년은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 이슈가 한창 불거지던 때였다. 그해 5월 정부는 “2022년 1월부터 코인의 매매?이전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걷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김 의원은 자신의 가상화폐 거래 내역이 ‘이상 거래’로 분류돼 수사기관에 통보된 것에 대해 투명한 거래라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앞서 입장문을 통해 “가상화폐 투자 사실은 이미 2016년 변호사 시절부터 생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수차례 밝혀왔다”며 “재산 신고는 현행 법률에 따라서 항상 꼼꼼하게 신고를 해왔다. 가상화폐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되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코인을 투자한 원금은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투자한 것이고, 이체 내역이 모두 그대로 남아 있다”며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확인되는 제 명의의 실명 확인이 된 전자주소로만 거래했고 이것 역시 확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자신의 가상화폐 거래 시점 등 민감한 정보가 공개된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는 “가상화폐의 보유 수량이나 거래 시점 등은 정확히 알기 쉽지 않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라며 “이런 구체적인 거래 정보가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유출된 것인지 그 경위에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또 “향후 근거 없는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 제소 등 적극적인 법률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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