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의료연대 2차 부분파업…일부 치과도 문 닫는다

尹 간호법 거부권 미행사시 17일 총파업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하며 부분파업을 진행한 5월 3일 서울 시내 한 병원 진료실에 진료시간 단축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외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11일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부분 파업에는 앞서 3일 진행된 1차 부분 파업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치과 의사와 요양보호사도 참여한다.

보건복지의료연대에 따르면 2차 투쟁에는 치과 의사와 요양보호사도 합류한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간호법 및 의료법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연다.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는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의 연가 투쟁과 함께 대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도 진행된다”며 "의사들도 2차 연가 투쟁에 맞춰 전국적 범위로 부분 단축 진료를 확대한다"고 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달 29일 대의원총회에서 5월 11일 간호조무사 연가 투쟁 지원과 휴진을 결의했다. 치협은 모든 치과의 휴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치과가 참여할 지는 미지수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17일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한간호사협회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집단 행동을 예고한 상태다.

한편 대통령은 법안을 국회로부터 이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간호법은 4일 정부로 이송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