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담금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신설된 지 20년이 넘어 부과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이 수술대에 오른다. 이에 공항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은 기존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 최근 1년 수출 실적이 30만 달러 이상인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정책자금 지원 횟수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은 현행 부담금 90개 중 23개를 손보는 게 골자다.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 등 경제·사회 변화에 맞춰 도입한 지 20년이 지난 부담금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추 부총리는 “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겠다”며 “부담금은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국민·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담금 면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공항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이 기존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바뀐다. 출국납부금은 정부가 공항(1만 원)·항만(1000원)을 통해 출국하는 사람에게 걷는 부담금으로 관광 기금의 재원이 된다. 정부는 출국납부금 부과·징수 위탁자인 항공사의 수수료율(5.5%)을 낮춰 부담금 감소분을 충당할 방침이다.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대상도 늘어난다. 학교용지부담금은 100세대 이상 규모의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정부는 임대주택으로 제한됐던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대상에 60㎡ 이하 소형주택도 추가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활용 목적으로 짓는 소형주택에도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부담금 관리는 한층 강화된다. 기재부는 부담금 영향평가를 신설해 부담금 신설 요청을 엄격히 심사할 계획이다. 기존 부담금은 필요할 경우 심층평가와 존치평가를 거쳐 통합·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추 부총리는 “부담금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출 중소기업 지원 대책도 발표됐다. 최근 1년 수출 실적이 30만 달러가 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지원 횟수 제한 규제를 걷어내는 것이 핵심이다. 본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은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융자를 제한한다. 이 밖에도 수출 실적이 10만 달러가 넘는 중소기업은 이차보전 대출 시 3%포인트 인하된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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