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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성범죄 규명 성큼…“피해자 바지서 DNA 나온 듯”

지난해 5월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CCTV 화면. JTBC 방송화면 캡처




지난해 귀가 중인 여성을 오피스텔 엘리베이터까지 쫓아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성범죄 규명에 한 발짝 더 다가간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청바지를 재감정한 결과 가해자의 DNA가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JTBC는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해자 청바지의 재감정을 요청해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보도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바지의) 어느 부분에서 DNA가 어떻게 나왔는지가 주요하게 회신됐을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와 관련된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매체를 통해 밝혔다.

청바지에서 성범죄 단서가 포착됐기 때문에 검찰이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네 번째 공판에서 피해자 청바지에 대한 검증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A씨 변호인을 비롯해 피해자와 피해자 변호인 등과 함께 청바지를 직접 검증했다. 이 청바지는 허리가 배꼽을 가리는 ‘하이웨스트’ 바지로, 다리를 넣고 지퍼를 올린 다음에 벨트 역할을 하는 끈을 왼쪽으로 젖힌 뒤 금속 재질의 단추 2개로 잠그는 방식이다.이에 대해 30분 가까이 검증한 최 부장판사는 “(바지가) 저절로 풀릴 수 없는 구조라는 확신이 든다”며 “검증 조서에 기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 변호인은 당시 재판이 끝난 뒤 “청바지 자체가 최소한의 범죄 동기와 그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 역할을 할 것”이라며 “DNA 검출 결과가 나오면 성범죄 연루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재판부는 오는 31일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지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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