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콘돔 들고 이웃집 화장실에 숨은 20대…변명도 '황당'

"정신 차리고 보니 옆집 화장실" 주장

춘천지법, 징역 10개월·집유 2년 선고

연합뉴스




한밤중 콘돔을 갖고 이웃집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약 30분 동안 머무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3월 24일 오전 1시께 얼굴만 알고 지내던 이웃 주민의 집 화장실에 콘돔 2개를 소지한 채 창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 27분간 머무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수사기관에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옆집 화장실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